청년월세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2023년 정부에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월세지원이 2024년에도 연장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여기서 청년독립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말합니다.

- 원가구

여기서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를 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 청년독립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기준

: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중위소득 60%이하)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공제

: 청년독립가구의 총재산가액(1억7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기준

: 청년원가구의 소득평가액(중위소득 100%이하)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공제

: 청년가구의 총재산가액(3억8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월세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요즘같이 집값이 비싸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제대로 알고,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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